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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 | 8 | || '''설립근거''' ||[[루이나 헌법]][br]1943년 사법법(Judiciary Act of 1943)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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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 | 9 | || '''수장''' ||대법원장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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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 | 10 | || '''중앙대법원장''' ||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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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 | | || '''연방대법관''' ||9명[*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총11명이다.]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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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 | || '''대법관''' ||9명[*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총11명이다.]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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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 | 13 | [목차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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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 | 15 | == 개요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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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 | 루이나의 중앙대법원은 국가 사법체계의 최상위 기관으로, 헌법과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최종적 판단을 내리는 최고법원이다. 중앙대법원은 상고·재항고 및 기타 법률이 정한 사건을 담당하며, 명령·규칙·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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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 | 중앙대법원의 주요 사건은 상고 사건과 재항고 사건이지만, 일부 사건은 단심으로 재판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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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 | 또한 군사법원법 제9조에 따라 군사사건의 최종심 역시 중앙대법원의 관할에 속한다. 중앙대법원은 이와 같이 사법권의 일원화와 헌법적 통제를 통해 국가의 법질서 유지와 권리 보호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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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 | 22 | == 설치근거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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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3 | ||<table width=100%><table bordercolor=#000,#fff><bgcolor=#fff,#000>'''[[루이나 헌법|루이나 헌법]]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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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 | '''제102조'''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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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 |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중앙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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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7 | '''제107조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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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8 | ② 명령·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중앙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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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0 | '''제108조''' 중앙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 절차, 법원의 내부 규율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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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2 | ||<table width=100%><table bordercolor=#000,#fff><bgcolor=#fff,#000>'''[[법원조직법]]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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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3 | '''제11조(최고법원)''' 중앙대법원은 루이나의 최고법원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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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5 | '''제12조(소재지)''' 중앙대법원은 수도 벨포르에 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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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7 | '''제14조(심판권)''' 중앙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(終審)으로 심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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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8 | 1. [[루이나 고등법원]] 또는 항소법원·[[루이나 특허법원]]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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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 | 2. 항고법원·[[루이나 고등법원]] 또는 항소법원·[[루이나 특허법원]]의 결정·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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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0 | 3.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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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 | 42 | == 구성과 특징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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